독성 센 약재 함부로 판 한약상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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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로 만든 환약과 탕제를 판매한 한약도매상과 건강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와 약국 등 70여 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1곳을 적발, 주인 17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부산 부산진구 G한약도매상 등 2곳은 약리작용이 강해 부녀자와 임산부에 해로움을 줄 수 있어 한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부자, 택사 등을 마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도매상은 한약재를 산지에서 많이 사들여 추출 가공식품으로 포장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했다.

 K인삼도매 업소는 처방전 없이 함부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반하, 대황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버젓이 진열해 판매하다 단속됐다. C제분 업소는 가루를 낸 한약재에 결합제를 섞어서 둥근모양의 환약을 만든 뒤 당뇨와 변비약으로 판매해 왔다. 이 업소는 하루 5만개의 환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전국에서 주문을 받았다.

 부산시 북구 B건강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녹각 등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탕제로 판매해 왔다. 부산 동래구 소재 E건강원도 환약을 비염과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심지어 침구실을 별도로 두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은밀히 무면허 침 시술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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