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돈세탁 5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 범죄자금을 세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논란이 됐던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불법자금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를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무조건 보고해야 하며 이들 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시 처벌받는 범죄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 개장, 윤락행위 강요, 조세포탈,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상법상 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 증권거래법상의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정, 뇌물수수.공여, 해외재산도피 등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중대범죄 80여종이다.

세탁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양형기준과 FIU의 정치적 중립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은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일정 금액이상의 금융거래중 의심이 들 경우 FIU에 보고하고 그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FIU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의 보고내용과 외국 FIU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FIU와 수사기관 직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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