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날도 온라인 선거운동 가능 … 오프라인선 계속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브리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전자우편·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언제든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으로 지금까지는 투표 당일에 단순 투표 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SNS 선거의 비중이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선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투표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4·11 총선 승패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도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게 했다. 투표 당일 트위터 등을 통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에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익명을 원한 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의 파급력이 더 세고 사실 관계 확인이 더 어려운데, 이런 건 풀어놓고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묶어놓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또 총선 출마자들도 지금까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절차 없이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비용이 드는 인터넷 선거광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7만~8만 건에 달하고 적발된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며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서는 더 없는 호재”라고 반겼다. 한나라당 주광덕 비대위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선거·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며 “SNS 역량지수를 총선 후보를 공천할 때 적용키로 하는 등 대책을 심도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선관위 SNS 선거운동 허용 파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