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수급위해 유무상 증자 대폭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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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1년이 경과해도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공모주 배정시 우대를 받게된다.

신규등록 코스닥기업은 등록후 1년간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등록후 1년간 무상증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코스닥의 수급개선을 위해 유무상증자가 크게 억제된다.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대기업은 거래소시장 진입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등 코스닥 진입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또한 코스닥주가지수 선물이 12월경 개발 상장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해 주식교환하는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과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9월중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등록후 1년이 경과한 후 매 1월마다 보유지분의 5%씩만 매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각제한기간중 M&A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대주주변경은 허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등록후 1년간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배당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당초 목적과 부합되는 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강화하고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가 불요불급한 유상증자는 동의하지 않도록 자율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스닥 대기업등록요건을 거래소수준과 같은 자본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1.5배 미만일 때로 강화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기업이 과도하게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없도록 거래소와동일한 공모분산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일반투자자 배정분은 일정기간 이상 코스닥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코스닥주식투자와 관련된 펀드 등 투자상품가입자에게 우대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코스닥시장 참여정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최고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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