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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리모델링] 월 수입 770만원 순자산 22억원 50대 초반 회사원 부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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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Q. 서울 목동에 사는 김모(50)씨는 회사원인 남편과 함께 자녀 하나를 키우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립중학교 교사였으나 명예퇴직해 지금은 전업주부다. 공무원연금에서 매달 210만원이 나온다. 남편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부머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은 거주 아파트를 포함해 22억원 정도. 이 중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이 10억원에 달한다. 보유 자산을 활용해 은퇴 이후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다. 주변에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팔고 집값이 싼 데로 이사하라고 권유하고 있어 고민 중이다. 군대에서 제대해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아들을 위해 교육비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Q. 10억원의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예금이 7억원이다. 여기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가 걱정된다. 남편이 전 직장에서 받은 1억원어치의 우리사주를 본인 증권계좌에 넣어두고 있다. 이를 팔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될까.

A. 지금은 이자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여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3년 후부터는 원리금이 불어 종합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익도 내면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짜놓아야 한다.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금융종합과세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 시 납입 원금이 사망보험금으로 가족에게 지급된다. 원금에 대한 이자가 매달 현금으로 나오므로 별도의 연금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김씨네로선 노후 준비도 겸할 수 있다. 은퇴 전까지 즉시연금 이자를 적립해 자녀 교육비 재원으로 쓰다가 은퇴 후엔 생활비로 활용하면 되겠다. 3억원을 가입한다면 공시이율 4.7% 기준 매월 100만원 정도 나온다. 이 100만원은 은행적금에 넣어 목돈으로 불리도록 하자.

 부인 계좌에 넣어둔 남편의 우리사주는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동안 6억원이기 때문이다.

Q. 보유 중인 펀드의 성과가 부진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달라. 매월 생기는 350만원의 잉여금 활용 방안은.

 A. 잉여금 가운데 30만원을 연금보험에 추가 가입하기 바란다. 남편 명의로 15만원을 붓고 있는데,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 못 미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한 근로소득자로서 ‘절세특권’을 최대한 누릴 필요가 있다. 또 300만원은 주식형 펀드,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정기적금에 각 100만원씩 안배해 적립하도록 하자. 주식형 펀드엔 해외 컨슈머 펀드를 편입하는 게 좋겠다. 실적이 부진한 인프라 펀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해 컨슈머 펀드로 갈아타는 게 낫다. ELS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제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Q. 거주 중인 목동의 45평형 아파트는 2005년 9월 9억원에 매입했으며 현 시세는 12억원 정도다. 한 지인이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이므로 매도해 경기도 일산이나 과천 등지로 이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말해 달라.

 A.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거래가 거의 없어 정확한 매도 가능 금액을 알 수 없지만 시세보다 5~10% 싸게 내놓는다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의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심하게 끼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수인 ‘PIR(Price to Income Ratio)’로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은 7.7배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공실률도 5.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 최근 3년간 공급이 많이 줄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가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께 아파트를 처분,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외곽지역에 값이 싼 주택을 매입해 이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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