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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4000명 특별사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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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가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 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을 10일 실시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소액 경제사범 등 약 4000명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발표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0년 광복절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다.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한 중소 상공인,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이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이다.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 경제사범 중 초범이나 과실범인 경우에만 사면 대상자가 된다.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공직자와 대기업 출신 경제인도 제외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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