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미 시민권자 10대소녀 알고보니 불체자로 강제추방

미주중앙

입력

지난해 4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실종된 15세 소녀가 불체자로 오해받아 콜롬비아로 강제추방됐다 8개월만에 부모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자카드린 터너(당시 14세.사진)양은 지난해 4월 부모 몰래 가출해 휴스턴으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를 받던 자카드린은 경찰에 거짓 이름을 댔는데 그 이름은 우연히도 22살의 나이로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콜롬비아 여성과 일치했다. 심지어 콜롬비아 여성에게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돼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자카드린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겼고 ICE는 한달 뒤인 5월 자카드린을 불법 체류 혐의로 콜롬비아로 추방했다. 혼자 몸으로 콜롬비아에 떨어진 자카드린은 추방된 불체자들을 위한 '귀향 프로그램'에 자동가입됐고 그곳 셸터에 머물며 심리치료와 함께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뒤늦게 콜롬비아 정부는 자카드린이 미국 시민권자에다 미성년자임을 알아냈지만 미국 정부에 연락하는 대신 현지 복지 프로그램에 가입시켰다.

자카드린이 콜롬비아에 있다는 사실은 할아버지 로렌 터너의 노력 덕분이었다. 할아버지는 댈러스 경찰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매일밤 컴퓨터 앞에 앉아 새벽 3~4시까지 손녀딸 행방을 찾기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날 콜롬비아의 일자리센터에서 자카드린에게 발급한 워킹 퍼밋에 부착된 손녀딸의 사진을 보게된 것. 할아버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손녀딸에게 메세지를 보냈고 마침내 주소지를 알아냈다.

이후 미국대사관이 콜롬비아 현지 경찰에게 요청해 자카드린의 미국 입국 절차를 밟았고 자카드린은 6일밤 부모 품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터너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자신이 무슨일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어떻게 10대 청소년을 여권도 없이 콜롬비아로 추방해버릴수 있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해일 ICE 공보책임자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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