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노인도 요양시설 입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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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구시가 경증 치매를 앓는 노인(만 65세 이상) 보호에 나섰다.

 대구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한 요양등급자(1∼3등급)만 이용하던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을 등급 외 노인도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요양등급 이외 노인 주야간 보호서비스’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경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다. 시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주야간 보호시설 가운데 18곳을 지정해 우선 100명을 수용키로 했다. 한 달간 시설 이용료 42만원은 시가 지급해 이용자는 전혀 부담이 없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동이 힘든 1∼3등급의 장기요양대상자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시는 구청의 노인복지 부서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발된 사람들은 이달부터 일주일에 5일간 매일 8시간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이강은 노인복지담당은 “주야간 보호시설 가운데 정원이 차지 않는 곳을 개방해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치매에 걸린 부모를 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대구치매종합센터를 만들어 치매예방, 조기검진, 실태조사, 치료 및 보호, 환자 등록 등 종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경증 치매 노인의 주간보호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도 구·군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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