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탈 보건의 4명구속

중앙일보

입력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보건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병역법 위반 등)
로 李모 (25.전북 김제시)
.金모 (27.정읍시)
씨 등 공중보건의 네명을 구속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군산 선유도와 어청도 등 섬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20~66일씩 결근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10~2백장의 처방전을 결근 날짜에 발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전주 = 장대석 기자<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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