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가 정차역을 지나쳤다 뒤늦게 역주행해 되돌아간 황당한 일이 2일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승객 102명을 태우고 약 10분간 선로를 후진했다. KTX의 이 같은 ‘역주행’은 2004년 개통 이래 처음이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발 부산행 KTX 357호 열차가 전날 오후 7시11분쯤 정차역인 영등포역을 그대로 통과했다. 기장 이모(52)씨는 객실에 있던 열차팀장으로부터 “정차역을 지나쳤다”는 비상 연락을 받은 뒤에야 급히 열차를 세웠다. 약 2.6㎞ 지나친 뒤였다. 기장 이씨는 관제실과 급히 연락을 취한 뒤 후진해 오후 7시22분쯤 영등포역으로 되돌아 왔다. 이어 역에서 기다리던 승객 108명을 태우고는 4분 뒤 부산으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3일 “안내 방송을 했더라도 후진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불안하게 했다면 전적으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선 “기장이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평일 168회 운행하는 KTX 중 영등포역 정차는 상·하행 왕복 4회밖에 안 돼 기장이 ‘깜빡’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기장이 KTX 개통 때부터 일한 베테랑인 데다 KTX 운전실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기장에게 미리 정차역을 알려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 때문에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는 반응이다. 기장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GPS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역주행을 했어야만 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코레일은 “관제센터에서 후속 열차 운행을 조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동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운행취급규정’엔 ‘전도운전(진행 방향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등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 퇴행운전(후진)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느냐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차라리 계속 열차를 진행시킨 뒤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놓친 승객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옳았다”고 지적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이번 일은 코레일이 운송과 관제를 모두 맡고 있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올해 안에 코레일에서 관제권을 분리·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 결과 기장과 관제사 과실이 드러나면 모두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화 기자
“안내방송 못 들어” 승객들 항의
코레일 “기장 순간적으로 착각”
관제소 통제로 사고는 안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