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이사장, 학비 수백억 빼돌린 혐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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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일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사장 김학인(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3~4년 동안 진흥원과 부설기관인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년 1000여 명의 원생으로부터 학기당 250만~450만원의 학비를 받아 이 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용한 자금으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해 횡령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4년 17대 총선 때 충북 청주 흥덕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진흥원 측은 “250만~400만원의 학비는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이며 실제 수령된 학비 내역서도 모두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인 진흥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이곳을 졸업하면 대학 학력을 인정받는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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