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인터넷으로도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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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새해부터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fine(www.efine.go.kr)’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호위반 등 단속된 내역을 우편 고지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부과된 범칙금·과태료 내역도 챙겨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확인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경찰서에 직접 나와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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