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7만원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단순 음주운전 행위라도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용, 사업용 가릴 것 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마약, 대마 등에 중독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과 함께 국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조항의 경우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재심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도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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