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상호.상표분쟁 10년만에 종결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등록업체인 한국통신주식회사(이하 KOCOM)와 국내 통신업계 맏형인 한국통신공사(한국통신)간에 벌어졌던 상호.상표분쟁이 10여년만에 종결됐다.

KOCOM은 한국통신과 보유중인 기술을 상호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협력을 맺는 조건으로 한국통신과의 상호.상표분쟁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KOCOM은 이에 따라 자사 상호를 이미 외국에서 친숙한 KOCOM으로 변경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말까지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상표는 사실상 한국통신공사만이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OCOM은 이번 양사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KOCOM은 두 회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분야에 중복 및 관련사업이 많아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협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분쟁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매출 379억에 2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 작년 수준의 실적을 올렸으며 후반기 이후부터 KIOSK 등 IT 관련사업을 벌이고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컨소시엄에도 참여하는 한편 IMT2000 단말기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KOCOM은 대체상호로 벤처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KOCOM을 20년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127개국에 상표를 등록하였거나 출원중에 있어 해외에서는 더욱 잘 알려진 상표라는 것.

한국통신 관계자는 '그동안 KOCOM측이 제기한 상표 및 상호소송에서 불리한 결가가 나온데다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양측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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