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보따리상, 중국산 애완견 반입 열풍

중앙일보

입력

한-중 보따리상인들이 중국산 애완견을 대거 반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세관과 검역 당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7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보따리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중국산 애완견은 모두 879마리이다.

이들 애완견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산 페키니즈(Pekingese)가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는 한마리도 통관된 적이 없었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 3월께 이후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관이 최근 농산물과 한약재 등 여행자 휴대품 반입량을 점차적으로 하향조정해 나가자 보따리상인들이 `애완견 무역(?)'으로 부수입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빚어졌다.

보따리상인들은 시중에서 소매가격으로 30만원(도매는 20만원) 이상 하는 암놈 페키니즈 1마리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현재 이들 애완견 1마리에 부과되는 관세는 비교적 낮은 2만5천원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따리상인들은 정식 통과절차를 밟아 페키니즈를 반입하고 있으며, 세관도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통관조치를 해주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도 애완견에 대한 상대국의 검역증이 있을 경우 증명서만을 확인할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통관된 페키니즈는 보따리상인들이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처럼 싼 값에 애완견시장에서 유통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8월들어서는 하루에 40마리 이상의 페키니즈가 통관된 일이 있을 만큼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애완견에 대한 중국의 검역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우려 되는 등 걱정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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