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670만명…청약통장 해지할까 말까

조인스랜드

입력

[황정일기자] 요즘처럼 청약통장이 홀대 받던 시기도 없었다. 물론 분양시장이 괜찮았던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에도 청약통장으로 재미를 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체로 청약통장이 별 쓸모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일단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15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순위자도 670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든지 얼마 안 됐거나 독신자 등 청약가점제상 불리한 가입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을 해도 가점에서 밀려 사실상 당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미달돼거나 3순위로 접수하면 되므로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된다.

통장 리모델링 적극 나서야

더욱이 주택시장 위축으로 투자 수요가 줄면서 청약통장의 역할도 작아졌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로 청약통장 인기 또한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차라리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청약통장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손해보면서까지 굳이 해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랜 기간 유지했던 청약 1순위 자격을 버리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다시 한번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점도 청약통장 해지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청약통장 리모델링 중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바꿔 통장의 청약 가능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다.

큰 면적으로 바꿀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예치한 후 1년만 지나면 변경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다. 큰 평형 청약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변경 전 면적에 청약도 가능하다.

작은 면적으로 바꿀 때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변경하면 바로 변경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이자도 꼭 챙기세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102㎡ 초과, 135㎡ 이하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액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면 1년 후 102㎡ 초과, 13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102㎡ 초과, 135㎡ 이하 아파트 청약자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1년간은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청약 면적 변경은 가입 후 2년 후에 할 수 있으며 2년에 한 번씩만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이미 집이 있다면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가점제에서는 중대형 추첨물량이 전체 물량의 50%로 중소형(25%)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이 전용 면적 85㎡ 초과형 이상에 청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청약예금 통장을 저축·부금으로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청약예금 이자도 꼬박꼬박 챙겨야 한다. 청약예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찾는 것이 낫다.

이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면 된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