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몰 비즈니스 영향 미치는 법규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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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도 세법 등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중 특히 스몰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을 LA타임스가 27일 소개했다.

▶비용 공제 축소

컴퓨터 기계 설비 차량 등 비즈니스 투자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deduction) 한도액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부양책으로 기존 연간 5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공제액이 내년에는 12만5000달러로 줄어들고 2013년부터는 다시 2만5000달러로 쪼그라든다.

▶카드 매출

국세청(IRS)은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업체들로부터 각 가맹점의 카드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연간 카드매출이 2만달러 이상이고 카드 거래 건수가 200회 이상 이뤄지는 업체라면 관련 정보가 모두 IRS에 보고되는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이 모두 IRS에 공개되는 것으로 특히 규모가 적은 사업체나 온라인 판매가 많은 업체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접근성

연방 법무부가 지난 해 확정한 일부 장애인 보호법 규정이 내년 3월15일자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차 공간 8대당 장애인 전용 밴 주차공간 1곳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6개당 1개로 강화된다. 다만 이전 규정에 맞춰 주차 공간을 확보했던 사업체는 새 규정에 맞춰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신축 빌딩이나 시설에는 전등 스위치나 온도계의 높이 제한이 이전 54인치에서 48인치로 낮아진다. 호텔과 모텔은 방 안에서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기능과 불가능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은 같은 사이즈의 방들이 모두 나갈때까지 홀드해 두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규정은 수영장과 볼링장 등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중 일부는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구직자 권익 강화

내년부터 가주 내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의 크레딧 점수를 보는 것은 불법이다. 고위 간부급이거나 회사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을 뽑을 때는 예외적으로 크레딧 점수를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채용 직원들에게는 연봉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담당 보험사 연락처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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