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 상품오인 없으면 유사상표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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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다면 비슷한 상표라도 등록이 취소되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5일 미국 케이투사가 자사 스키용품 브랜드 'K2'와 발음이 같은 상표로 등산.낚시 용품을 제조.판매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의 등록상표중 일부를 무효라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등록한 상표로 지정된 등산.낚시용품과 케이투사 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용품은 생산.판매 경로 및 형상.용도가 다르고 수요자도 일치하지 않아 같은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만큼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여가활동이 활발해지고 매장이 복합화되는 데다 등산.낚시와 스키를 즐기는 수요자 범위 등에 공통점이 많아 양쪽 지정상품을 유사품으로 봐야 한다며 정씨의 등록상표중 일부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케이투사는 정씨가 93년 한글과 도형을 결합해 자사의 9개 스키용품에 대한 등록상표인 'K2'와 같은 발음이 나는 브랜드로 10개의 등산.낚시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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