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횡단공사 공법기준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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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14일 철도 지하횡단공사 공법선정기준을 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루 40회 이하로 열차 운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구간에는 임시 교량설치 등에 의한 개착(開鑿)공법이, 하루 200회 이상 운행되는 경부선과 수도권 전동차 운행구간에는 프론트 재킹(Front Jacking)공법이 각각 적용된다.

또 기타 구간은 각 보선사무소에서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토록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확한 공법선정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 철도청간 이견이 종종 있었다"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공사에 대한 경제성과 지하횡단공사 구간에서의 열차 정시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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