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여성 전파출소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동부경찰서 소속 金모 (42.여.전 파출소장)
경위에 대해 간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경위는 지난달 17~18일 광주시 서구 상무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李모 (41)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남편 河모 (49)
씨에 의해 고소당했다.

金경위는 최근 대학생인 딸이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머니의 불륜' 이라는 글을 띄워 파문을 일으켰다.

광주 = 구두훈 기자 <dhk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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