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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증여세 부담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 합리적 해결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례 1) 2001년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L씨는 1억 원(10억 원의 적정이자 금원 상당)을 부로부터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할 것을 염려하여, 10억 원을 부로부터 무이자로 대차하였다. 이후 그 대차원금으로 그 원금의 적정이자율 상당을 사업비용으로 충당한 경우에 당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사례 2) 부가 5세 아들에게 매달 200만원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한 후에 그 약정금액의 돈이 부 소유의 통장에서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자동이체 되었다.
이체 된 돈이 다시 부의 종신보험 보험료로 매달 이체되게 해 놓았을 경우로 가정해보자. 즉, 자동이체 되어 아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자동으로,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아들인 10억원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로 지불되고 있던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부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 자는 단지 2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인가, 10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가?

위 사례들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이 2004년 1월1일 이후부터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로 개편하면서 일단락된 문제에 해당되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문제에 해당한다. 당시에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해석하여 입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을 금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세법에 일일이 그에 대한 규정으로 대응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은 이에 대한 세법의 흠결을 파고들어 새로운 변칙증여 행위의 개발을 계속하였던 것.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국세청과 같은 즉흥적인 대응으로는 변칙증여를 막을 수 없다는 반성에서 법의 개정으로 완전포괄주의로 이행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상증법의 체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증여개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증여개념의 포괄적 규정과 이를 보완하는 개별적 및 유형별 예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규정의 해석, 운영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정립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변칙증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문을 계속 삽입을 한 채, 증여개념을 새로운 포괄주의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문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되어 전문가조차도 해석의 난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증여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문제도 난제에 해당한다.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적정한 재산의 평가 등 수증이익의 산정방법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모색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방법의 발굴 및 그에 대한 입법의 보완이 있어야 함에도 그간에는 지나치게 증여 개념의 법적 도그마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것이다.

증여세법에서의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의 객체인 과세물건, 과세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우리 세법의 기본체계에 해당한다. 증여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타당함은 당연하나, 실제로 증여에 있어서의 문제는 변형되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상증법은 완전 포괄주의 증여개념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산적 이익의 분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다면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재산적 이익의 분여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증법에는 ‘추정’, ‘간주’, ‘의제’라는 규정으로 입법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증여에 있어서 유의 사항들

첫째,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
우리의 상증법은 법인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협의 재산의 경우, 재산 분할 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혼의 수단으로 증여세를 포탈한다면 이론상으로 증여세의 부가는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 재산의 분할 및 재판상 분할이 경우 증여세의 부담은 없다. 필자가 재산분할의 방법을 활용하라는 의미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 시 일방은 타방에게 파탄사유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 위자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재산분할이 원인인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증여자도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필자가 자주 법적 조언을 요구받는 사항 중의 하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즉시 수증자가 무자력이 되는 경우 즉 증여세를 탈세하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많이 듣는다. 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제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법 제4조 제4항)

셋째, 재차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필자가 담당하였던 소송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법원에 의하여 이를 부인당하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경우이다. 이 경우 재차증여와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 사례에서도 여전히 재차증여와 같은 증여세의 부과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반환하여도 수증자가 여전히 당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행위에 수반하여 새로운 무상양도가 이루어지는 셈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재차 증여세의 과세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 차라리 부는 고령이므로 부동산을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증여로 처리한 후에 상속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세 부담의 경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증여세의 경우 활용만 적절히 한다면 상속세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적절한 인적공제제도 및 구간과세세율의 적절한 활용은 절세의 첩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세제가 자신에게 최선의 세목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소유 재산의 형태, 세목의 세율차이, 평가액의 문제 등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세법 전문가의 활용이 가장 필요한 세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손병기 변호사
대전 대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 공법학회 회원
한국 행정법학회 회원
한국 조세 연구포럼 회원
(주) 천해지, 본죽(BIF)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논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2008.06)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2008.01)

- 문의 : 손병기 변호사(02-532-047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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