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국회동의 없이 '편법 인상'

중앙일보

입력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한 '봉급조정 수당' 이 신설돼 8월과 10월에 월 기본급의 42.5%씩 모두 85%가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을 의결, 올해 보수 예비비 4천8백억원을 봉급조정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관계기사 4면>
이로써 공무원 봉급은 연초 6.7% 인상된 데 이어 3% 추가 인상돼 올해 모두 9.7% 오른 셈이 됐다.
올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인상률 8%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백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 평균 임금의 88.4%에 불과한 공무원의 보수를 2004년까지 1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조정 수당을 신설했다" 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2004년까지 총 7조4천억~9조2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 조치는 그러나 "국회의 동의 없이 공무원 봉급을 편법으로 인상하려는 것"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9월 정기국회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 국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 규모를 확정해 왔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도 개편, 기말.정근수당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하고 유사 수당도 통폐합해 현재 전체 보수의 40% 수준인 기본급 비중을 2003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 계급인 5.7.9급의 초임을 인상하고 국장급 이상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를, 과장급 이하는 '보수등급제' 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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