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산모 진료 거부로 사산, 병원 책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3부는 호흡곤란 증세를 치료하던 도중 사산(死産)한 한모(47·여)씨와 가족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진료 거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임신 중이란 이유로 방사선 촬영 진단 권유를 거절했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