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통해 전세금으로 내집 장만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평형을 8천5백만원에 전세 살던 金상원 (37)
씨는 지난 1월 전세금에다 2천9백만원을 보태 1억1천4백만원 (세금.컨설팅비용 포함)
에 법원 경매로 나온 같은 단지 27평형 아파트를 낙찰했다.

金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연히 법원 경매정보지를 보다가 이 물건을 발견하게 됐다" 며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1억4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고 웃었다.

아파트 전셋값이 최고 매매값의 70%를 육박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법원 경매시장에 눈 돌리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전셋값에다 2천만~3천만원을 더 들이면 어엿한 집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이 5천만원이면 서울에서 25평형 내외 연립, 7천만~1억원이면 20평형 아파트와 30평형대 연립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1억원이 넘는다면 30, 40평 대지가 딸린 단독주택도 골라 잡을 수 있다.

전세금을 이용해 경매에 뛰어들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낙찰 잔금 납부기간과 전세기간 만료와 시기를 맞추는 것. 전세 계약기간보다 잔금 납부기간이 빠르면 금융기관의 잔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잔금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지만 짧은 기간만 이용하면 돼 그다지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사설 잔금 대출업체의 경우 금리가 높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디지털 태인의 박은희씨는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기간.금리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잔금 대출담당자와 협의, 자신의 사정에 맞는 조건을 골라야 한다" 고 충고했다.

손용태 기자 <sy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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