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25시간 재판 결론은 징역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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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11년 전 일어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2일 비닐 제조업체 사장 강모(당시 4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서모(49)씨와 김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을 지난달 29~30일 25시간에 걸쳐 연 바 있다. <중앙일보>12월 1일자 18면>

 재판부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공범인 양모씨가 숨지기 전 했던 자백이 서씨의 당초 진술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강씨의 형에게 ‘시신을 찾으면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하거나 강씨의 아내에게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자’는 제안을 하는 등 범행 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지난 4월 “서씨와 김씨가 강씨의 팔을 붙잡고 내가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뒤 8일 후 지병으로 숨졌다. 그러나 서씨 등은 “당시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큰소리가 나 들어가 보니 강씨가 쓰러져 있던 걸 발견했고 범행을 목격 당한 양씨의 위협에 못 이겨 시신을 옮겼을 뿐”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배심원들은 재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5시간에 걸쳐 평의를 한 뒤 “양씨와 피고인들이 살인을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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