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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19일 발표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실적손해율 상승에 따른 순보험료 인상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으로 압축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갖가지 불합리했던 제도의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보험업계는 대형사고의 빈발로 인해 손해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분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으나 사업비 절감 등 경영효율 제고로 인상분을 흡수해야 하는 과제를 우선 이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지난 해 7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 내년 8월1일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확대된다.사망시 지급한도가 최저 1천500만원, 최고 6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 8천만원으로 인상되고 후유장해(1급) 지급한도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험료(순보험료)는 평균 14.3% 인상조정된다. 차종별로는 개인용 13.9%, 업무용 14.2%, 영업용 16.2%, 이륜차 11.6% 등이다.

그러나 책임보험 인상대신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보험료를 그만큼(평균 13.8%) 인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책임보험 인상에 따른 전체 보험료 변동은 없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4월말 현재 전체의 12.2%인 약 132만대) 보험료가 인상분만큼 높아지게 된다.

한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확대는 2001년 8월1일 사고 발생분부터 적용되지만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2000년 8월 1일 계약부터 보험료의 조정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1일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20001년 8월 1일까지는 현재 기준의 순보험료를, 2001년8월1일부터 2001년 10월 1일까지는 인상후 기준의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실적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정밀 분석, 평균 5.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인상요인의 일부를 보험사가 사업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부담토록 하고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과 이륜차로 구부할 경우 참조순보험료를 평균 3.8% 인상할때 이륜차의 보험료 인상폭이 14.9%로 가장 크다.

업무용이 4.0%, 개인용이 3.9%, 영업용이 1.1%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갖는다. 보험계약자 1인당 평균 보험료는 개인용 43만4천원, 업무용 74만1천원, 영업용 120만7천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계약자 보호 강화

사망자 위자료 지급시 유족수를 감안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망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출토록 했으며 법원판결에 근접하도록 현실화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40대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 종전에는 위자료가 1천9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3천200만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경우 법원은 통상 4천만원의 위자료를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차량 수리비 지급액도 피해물 가액(통상 중고차 시세)의 100%에서 120%로 확대, 현실화했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10일 초과일에 대해 이자를 지급토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차량소유자를 다치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차량소유자의 상해를 보상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 가운데 `타차운전담보특약' 가입계약자는 72% 가량이다.

운전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도 개인용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에서 자가용 승합차, 1t이하 자가용화물차로 확대된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우선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눈에 띤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시 책임보험료는 일시납하고 종합보험료만 2회 또는 4, 6회로 나누어 낼 수 있었으나 다음 달 1일 이후 계약시에는 우선적으로 영업용 차량에 한해 책임보험료도 2회 또는 4, 6회 분할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분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추가지불(할증)해야 한다. 종전에는 같은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 계약자와 분납 계약자에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2회로 나누어 내는 계약자의 경우 일시납 계약자에 비해 보험료의 1%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무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무사고자와 사고자간 형평과 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무과실 사고란 주차 허용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사고 등을 말하며 일본에서는 화재, 폭발, 낙뢰 등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무과실 사고에 대해 계약갱신시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토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외국체류 기간의 갱신계약 유효기간 산정 제외범위가 개인용 자동차 외에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로 확대된다.

따라서 업무용 10인승 승합차 소유자가 3년 이내에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3년 전에 적용받던 경력 및 특성 할인요율을 다시 적용받을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개인소유 승합차 및 화물차간 할인.할증료율 승계를 인정하고 이륜자동차의 용도를 개인소유, 법인소유 2분류에서 개인 가정용, 유상운송용, 무상 운송용과 법인 업무용, 유상운송용, 무상운송용으로 세분화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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