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홈페이지 해킹 대학휴학생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14일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해킹, 인터넷 서비스를 7시간동안 마비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4.진주 모대학 휴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진주시 가좌동 모게임방에서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해킹해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전자우편과 자료실, 채팅 등의 인터넷서비스를 7시간동안 마비시킨 혐의다.

김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교육을 담당하는 모업체의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해킹정보를 제공하는 해킹전문사이트에 가입한뒤 실습대상으로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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