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14일부터 내달말까지 3천3백여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현지실사가 생략되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을 악용해 자본금 허위 조성, 기술자격수첩 대여 등 불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특히 아직 검찰 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수도권을 비롯 부산.영남권과 충청권, 전남권 등의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서울.부산.충청.전남체신청 등 관할 체신청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1차 서류조사후 불법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해 2차 방문조사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조사결과 불법사례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자격수첩 대여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