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10일 은행파업의 강행으로 전산망 작동이 안돼 고객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정상화시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줘 보험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입유예 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보장이 이뤄진다.
대한생명은 또 파업은행 통장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한생명창구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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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10일 은행파업의 강행으로 전산망 작동이 안돼 고객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정상화시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줘 보험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입유예 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보장이 이뤄진다.
대한생명은 또 파업은행 통장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한생명창구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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