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시켜 아내 살해 후 보험금 타낸 2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친구시켜 아내 살해 후 보험금 타낸 20대 영장 친구를 시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서모(25.무직.익산시 어양동)씨와 서씨의 친구 이모(24.무직.익산시 신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월초 익산시 신동의 한 술집에서 이씨를 만나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저수지로 뛰어들어주면 5천만원을 주겠다"며 미리 범행을 모의한 뒤 같은 달 13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신동의 S호프집에서 아내 김모(22)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아내를 승용차에 태우고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용남저수지 부근으로 데려갔다.

서씨는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씨에게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넘겨주었고 이씨는 서씨의 승용차를 몰고 저수지 주변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4m 아래 저수지로 뛰어들어 김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자신은 승용차 창문을 통해 물가로 헤엄쳐 나온 혐의다.

조사결과 서씨는 범행 직후 "과속으로 차를 몰다 운전과실로 저수지에 추락, 아내는 구하지 못하고 나만 빠져나왔다"고 주장, 보험금 3억7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이번 범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K생명 등 2개 보험사에 아내 명의로 5억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