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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400만원 임대소득 직장인 건보료 4만 → 13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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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기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하모(36)씨는 월급 150만원의 2.82%인 4만2000원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낸다. 자기 소유 빌딩에서 월 4400만원(연간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여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내기 때문이다. 하씨의 직장동료인 박모(28)씨도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매달 4만2000원의 건보료를 낸다. 두 사람의 실제 소득이 큰 차이가 있지만 건보료는 같다.

 내년 9월부터 이런 불평등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하씨와 같은 ‘부자 직장인’ 의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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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8월 9일자 1면, 8월 18일자 18면>

 근로소득 외 임대·배당·이자·사업·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 명 중 연간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3만7000명이나 8800만원 이상인 3만 명이 대상이다. 빌딩·상가 소유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기업의 대주주 등이다. 이들은 월 평균 51만3600원을 더 낸다. 빌딩 소유자 하씨는 임대소득건보료 127만 6000원을 매달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식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자 7600명을 가려내 월 평균 19만6000원의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연금·금융 소득이나 원고료 수입 등을 합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월세 인상액의 10%만 반영하고, 대출금을 빼고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건보료를 물리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를 2.8%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 틀니시술비를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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