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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중단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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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수신료 가운데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라는 지상파방송사의 요구에 맞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1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케이블TV 업계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이를 어기면 지상파방송사 한 곳에 하루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는 SO들에 IPTV나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28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O들은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의 수신환경 개선과 광고 수익 증대에 대한 대가로 송출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올해 8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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