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8~9%선 인상 전망

중앙일보

입력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월 급여액의 8~9%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연금액 산정 기준도 퇴직일 전 3년간의 평균 보수나 재직 전 기간 평균 보수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현재 월 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 공무원은 8~9% 수준까지 올리고 나머지 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이 경우 정부 부담률은 최소 10%선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60세부터 지급, 96년 이전 임용자는 20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 즉시 지급)유지▶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내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 등 세가지 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연금 급여를 연령 제한없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현재의 지급 개시 연령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경우에도 법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토록 해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연금액 산정 기준은 현행 퇴직 당시의 최종 직급과 호봉에 의한 월 보수 기준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 보수나 재직 전 기간 평균 보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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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일부 불합리한 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다음달까지 공청회, 기관별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김주섭(金周燮)인사국장은 "퇴직자 증가 및 국민 수명 연장 등에 따라 악화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연금액 산정 기준 등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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