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외국서 월 1만달러까지 사용

중앙일보

입력

오는 3일부터 외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월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해외 유학생의 학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받은 임차료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행경비가 월 1만달러 이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한달에 1만달러 이상을 사용하면 귀국후 신용카드 회사에 여객운임.숙식비.치료비 등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썼다는 것을 개인이 입증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1천달러 이하면 경고▶3천달러 이하는 3개월간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자격 정지▶5천달러 이하는 6개월간 해외사용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생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 보증보험사가 대출보증 사실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없애고, 유학생이 보증서를 첨부해 바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개인 자격으로도 부동산 임대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임차료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법상의 외국인 등록요건은 지난해 5가구 이상의 주택소유자에서 2가구 이상의 소유자로 완화됐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임차료를 자국으로 가져갈 수 없어 외국인 참여가 활발하지 못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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