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 '車'제외 계열분리 신청서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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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현대건설 등 25개사를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하기 위해 현대 구조조정본부가 제출한 '역(逆)계열분리' 신청서를 공정거래법상 분리요건 미비를 이유로 곧바로 반려했다.

이와 관련,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가 채권단과 약속한 6월말까지의 현대자동차 계열분리를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역계열분리 신청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며 "이는 계열분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공정위에 돌리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田위원장은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라는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켜 재신청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현대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의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같은 방안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공정위에 분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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