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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 팔던 곳” … 주홍글씨 주유소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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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이곳은 유사 석유를 팔았던 주유소입니다’.

 앞으로 유사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서 보게 될 문구다. 유사 석유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주유소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일종의 ‘주홍글씨’ 새기기다. 8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해 행정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 위반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석유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위반 사실을 공표해 왔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유사 석유 유통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은 또 영업시설을 개조하거나 착색제·식별제를 제거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조영신 석유산업과장은 “유사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폭발사고 위험 등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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