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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로펌, 공무원 ‘현관예우’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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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고용휴직 문제를 지적한 본지 9월 20일자.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휴직 후 이동한 민간기업에서 받는 보수도 휴직 전 받던 공무원 급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휴직을 할 때는 자산이 5조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이동할 수 없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55곳이다.

 그러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수도 휴직 이전에 받던 공무원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수 제한 비율은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뒤 공무원취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할 예정이다.

 휴직 대상도 3~7급에서 4~7급으로 축소했다. 3급 공무원은 휴직 후 민간기업 근무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다. 기간도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는 기업들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대기업과 법무법인 중심으로 취업을 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받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화되는 규정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만 이동이 제한된다.

 공무원이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허용되는 고용휴직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때 휴직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기간·보수 수준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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