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골키퍼, 6초이상 볼 가지고 있으면 반칙

중앙일보

입력

7월부터는 각종 축구경기에서 골키퍼가 6초이상볼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반칙이 선언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초 확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한 개정된 경기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다음달 1일 열리는 프로축구 2000년 삼성디지털 K-리그에도 새 규칙을 적용할 것을 심판들에게 지시했다.

FIFA내 경기규칙 심의기구인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정한 개정규칙의 핵심은 골키퍼가 시간을 벌기 위해 6초이상 볼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간접 프리킥을 선언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볼을 가진 채 4발짝이상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거리' 규정에 따라 반칙을 선언했지만 `시간' 규정인 6초룰로 바꿨으며 유럽축구연맹(UEFA)도 유럽선수권대회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키퍼는 볼을 잡은 채 4발짝 이상을 움직이더라도 6초만 넘지않으면 더 이상 반칙이 아니다.

개정규칙은 또 부심의 권한을 강화했다.

부심은 페널티킥을 할 때 킥을 하기 전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이면 이를 반칙으로 선언하고 프리킥시에는 9.15m의 거리통제를 돕기 위해 경기장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개정규칙에 따라 승부차기를 할 때 두 팀은 같은 수의 선수들을 키커명단에 올려 승패를 갈라야 한다.

즉 한 팀이 선수퇴장으로 10명만 경기했을 경우 상대팀도 한 명을 제외시켜 같은 수로 승부차기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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