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처방조제료 인상없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7월 한달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병의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약분업에 따라 새로 신설한 처방료를 병의원에서, 약국에서 조제료를 물지않아도 된다.

다만 원외처방전을 받아 의약분업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료와 조제료를 적용한다.

원외 처방전을 발행할 지 여부는 병의원과 환자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병의원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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