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미 기업들에게 하이퍼링크 특허 사용료 청구

중앙일보

입력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BT)은 자사가 인터넷 하이퍼링크(hyperlink) 기술에 대해 14년 된 특허권을 갖고있다고 일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주장하고 나섰다. BT는 법적인 분쟁에 대비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도 고용해놓은 상태다.

BT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이 영국 전화업체는 미국 ISP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BT측이 비록 자사의 특허권 사용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갑작스런 문제 제기는 미국 기업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BT의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된 상태다. BT는 최근 자사의 ADSL 서비스를 계약한 고객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발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개인 정보가 공개된 고객들은 오프텔(Oftel)과 무역표준 단체들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전화업체는 정액 접속 서비스를 발표했으나 고객보다는 자사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BT가 이번 특허권 주장 문제로 영국과 미국 내에서 모두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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