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MT-2000컨소시엄 예비국민주모집 조사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한국IMT-2000 컨소시엄''의 예비 국민주주모집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2일 한국IMT-2000의 예비국민주주 모집은 사업권을 따내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모집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IMT-2000은 예비 국민주모집의 적법여부에 대해 사전에 금감원과 협의한 바 없으며 금감원이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IMT-2000은 지난 19일부터 `예비국민주주''모집을 시작했으며 정보통신부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만에 약 1만2천가구로부터 1천만주(500억원) 의 청약을 접수했다.

이는 당초 한국IMT-2000 컨소시엄측이 한달동안 100만가구로부터 1천500억원 규모의 예비청약을 목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틀만에 3분 1을 달성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국민주주 모집에 대한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돈을 넣지않고 청약만 하면 되므로 `밑져야 본전''이며 IMT-2000 사업권을 따낼 경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부 역시 한국IMT측의 예비 국민주주 모집은 증권거래법상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청약 및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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