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준주거지 용적률 크게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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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개발의 상징인 경기도 용인시의 준주거 및 상업지역 용적률이 획기적으로 낮춰져 건축물의 과밀화가 크게 예방될 전망이다.

22일 용인시가 7월 시행을 위해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7백%에서 3백%로 대폭 강화된다.

준주거지역엔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중심상업지역은 1천5백%에서 7백%로, 일반상업지역은1천3백%에서 5백%로 크게 낮아졌다.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도 각각 9백%에서 4백%, 1천1백%에서 4백%로 규제가 강화됐다.

또 종(種)구분이 없던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지역도 1, 2종과 1~3종으로 세분한데 이어 용적률을 낮춰 용인시에서 20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짓기 어렵게 됐다.

아파트를 짓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3백%에서 1백50~2백50%로 강화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고 조밀한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용적률을 크게 낮췄다" 고 설명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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