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의약분업 예외 최대 수혜주 녹십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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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의 최대 수혜주는 녹십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증권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내지 않고 직접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의 범위를 확정,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녹십자가 생산하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의약분업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세종증권 오승택선임연구원은 “녹십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백신 등 전염병 예방접종약과 혈액제제, 이들과 관련된 의약품들”이라며 “이중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되는 전염병예방접종 관련 의약품이 이번에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오연구원은 “나머지 혈액제제의 경우는 냉장.냉동이 필요한 주사제이지만 이번 예외품목에서 제외돼 이날 예외약품으로 해 주도록 재신청했다”며 “이부분까지 예외약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녹십자 생산제품은 모두 예외의약품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은 일단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대상 의약품의 생산을 많이하면 할수록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외대상은 전염병 예방접종약 184품목 이외에 진단용의약품 188품목, 희귀의약품 168품목, 마약 111품목, 방사성의약품 35품목, 신장투석액 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33품목 등이다.

진단용의약품은 중외제약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 수혜가 예상되지만 시장규모가 전염병 예방접종약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세종증권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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