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등록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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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013년부터 집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록 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주인의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를 버릴 경우에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인이 개를 학대한 경우 그 치료 및 보호에 관한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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