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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전업주부 재산권 인정 못 받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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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호 14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재산을 부부 쌍방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명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법률상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 법의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부부 재산제 외국과 비교해보니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부재산제에는 별산제와 공유제가 있다. 별산제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공유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하는 제도다.

외국에선 독일 모델과 프랑스 모델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 두 모델에서는 이혼하면 재산권이 명확히 나눠지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 것이냐가 중요치 않다. 독일은 별산제를 기초로 하며, 프랑스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별산제인 독일의 경우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각자의 완전한 소유를 인정한다.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유제지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유 재산으로 보고, 이혼 때는 절반씩 분할하도록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절반씩 인정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혼인 중 분할할 재산에 대한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 각론에서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마다 별산제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공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일본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부재산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법정 부부재산제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처럼 혼인 때의 재산분할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또 이혼 때의 재산분할 비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 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는 쪽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할 때 불리하다.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중 일방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방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해 얻은 수입으로 빌딩을 신축했다면 남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을 공유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원은 실질적 비용 부담이 아니라 간접적 노력에 해당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으로는 공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 가장 손쉽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명의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법적으로 공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의 재산을 지분을 명시하지 않고 등기한다면 지분율은 50대 50이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려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쪽 몰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혼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결혼생활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공동명의를 하면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은 상속재산이 아닌 생존 배우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이에 더해 나머지 재산도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 몫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아니었던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혼인 중 벌어들인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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