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공적자금 내달 10일께 조기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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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달 10일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현금으로 투입키로 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상장사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증자물량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중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원주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등 각종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를 통일해 완화하고 기관투자가들끼리, 또는 특정 종목만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사설거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손질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 증권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한투.대투 공적자금 투입시기 최대한 앞당겨
재경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시화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투에 3조원, 대투에 1조9천억원 등 모두 4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9월까지 3단계로 나눠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 투신사가 오는 25일 주총에서 투신운용사를 분리하고 다음달 20일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사 전환인가를 받으면 같은달 안으로 2조여원을 투입할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서둘러 전환인가 절차 등을 밟도록 해 공적자금투입시기를 다음달 10일께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까지 들어가는 나머지 금액도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최대한 조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상장사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유무상 증자 시기를 자체적으로 조율해 분산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코스닥 등록기업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규제완화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규제를 일치시킬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각각 동일한 원리하에 움직이는 산업인데도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등 관리상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은행신탁.부동산신탁은 신탁업법, 수익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 등에 의해 각각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규제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법률은 달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 업종의 벽을 아예 허물어 겸업이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작업은 관련법률 전반을 손질하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주식 사설거래시스템 도입
재경부는 거래소 이외의 장소 또는 시장을 구성.유지.제공하는 사설거래시스템을 말하는 전자거래시장(ATS)을 개설하기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인터넷의 보급확대와 전자거래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 거래소 시장보다 싼 비용으로 신속한 매매체결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기관투자가의 대량거래에 따른 시장충격을 피하고 기관간 직접교섭 및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규거래시장이 폐장한 뒤 기관간의 대량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정보통신주 등 특정종목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에서 발달한 이 제도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주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외국기업 원주상장 허용
재경부는 오는 6월중부터 외국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원주를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외국기업들의 주식예탁증서(DR) 상장은 가능하지만 원주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시기부터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원주와 DR상장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국기업 주식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거래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는 기관투자가들의 원활한 대량매매를 위해 7월부터 바스켓트레이딩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가들의 다양한 매매거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정규시장에서 다수종목의 대량 매매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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