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선정주파수 경매제 거론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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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파수 경매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정.재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27일 경매방식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했던 영국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4.5배나 많은 354억달러(약40조원)의 재정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다 한국투신 등 제2금융권의 부실해소를 위해 약4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필요하지만 공적자금이 거의 고갈된 현 상황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고 있기때문이다.

주파수 경매제란 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출연금 액수를 높게 제시한 업체에게 주파수를 배정, 통신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는 현행 법체제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는 대가를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를 위해서는 전파법에 이의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 허가시 기술.경영능력.자금력.도덕성등을 평가하는 심사방식이나 심사방식과 추첨을 혼합한 종합심사만을 규정하고 있어전파법상 경매를 통해 낙찰된 업자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고쳐야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주파수 경매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상 주파수 매각수익은 모두 정보화촉진기금의 수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용처는 연구개발과 정보화만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설령 경매제가 도입한다고 해도 수익금을 공적자금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설명도빼놓지 않고 있다.

즉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경우 과다한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술과 사업수행능력보다는 돈많은 대기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외국기업도 최고 49%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자 신청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자칫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외국업체들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뒤 단말기부터 각종 기자재까지 자신들의 제품만을 사용할 경우 국내 관련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이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했지만 영국은 정보통신 관련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잃을 것이 별로없다"며 "그러나 우리의경우 자칫 세계최고 수준인 이동통신 분야 기술력이 잠식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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