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자상거래 분쟁 민원 속출

중앙일보

입력

산업자원부가 최근 전자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설립한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http://www.kiec.or.kr)에 분쟁 조정신청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회사원 S씨는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인 B사가 운영하는 게임을 해 오다 회사측의 운영 잘못으로 에러가 자주 발생,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 신청을 제기했다.

S씨는 "B사가 게임의 사후 관리를 잘못해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 받는 돈의 액수가 틀려지는 '돈버그'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B사는 이에 대해 영상 불만을 토로하는 자유 게시판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향후 시스템 운영 에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A씨와 합의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에는 사이버 몰의 분사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적 소유권 귀속 문제와 사이버 몰이 과실로 상품의 가격을 잘못 표시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등과 관련된 민원이 포함돼 있다.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합의토록 권고한 뒤 1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1-3인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에게 최종 조정안을 의뢰하고 있다.

산자부는 "사이버 몰 사업자의 일방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구입 상품의 하자 등에 대한 민원 접수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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