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공사중단 ‘범어권도서관’ 법원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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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공정률 85%)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범어권구립도서관.

대구 수성구가 공정률 85% 상태에서 방치된 ‘범어권구립도서관’(가칭)의 공사 재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14일 “범어동의 주상복합아파트인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지으면서 도서관을 건립해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시행사(해피하제)와 시공사(두산건설)를 상대로 기부채납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해피하제가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두산건설이 도서관 완공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만큼 판결이 나오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이달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범어권구립도서관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옆에 들어서는 도서관으로 2008년 11월 착공해 2009년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피하제는 2009년 말 두산위브더제니스 준공검사를 신청하면서 도서관 준공을 7개월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파트 미분양에다 지지부진한 상가 분양으로 해피하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수성구청은 해피하제·두산건설과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30여억원의 공사대금 문제 등이 걸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해피하제는 2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6900㎡)로 도서관을 지은 뒤 수성구청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 수익금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수성구청은 1~3층에 시청각실·어린이도서관·종합자료실·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추고, 4~5층에는 국제교육원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싼 비용으로 영어 교육을 할 예정이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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