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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7급공무원이 성추행

중앙일보

입력

서울 방배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좌석버스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 (성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南모 (34.행정자치부 중앙공무원교육원 7급 공무원.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南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쯤 경기도안양시 평촌에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908-1번 좌석버스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조모 (27.여.학원강사)
씨를 성추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조씨와 애인 차모 (24)
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조씨 등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南씨는 버스운전기사가 서초구 방배2동 파출소로 차를 몰아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정효식 기자<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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